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인천 청라지구에 도로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량 골재를 납품하고 기성금 청구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14억 원을 챙겨 골재 납품 회사 대표 A씨에 대해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기사화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은 기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해 4월부터 10월까지 생산하지 않은 혼합골재 10만 3000㎥를 생산한 것처럼 허위 측면도면을 이용해 모 건설회사로부터 6회 걸쳐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를 기사화하겠다며 A씨로부터 총 38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환경관련 45개 업체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하청업체들이 원천업체에 납품하면서 불량자재 납품과 허위 기성금 청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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