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불법 입국을 원하는 네팔인 47명에게 한 명당 100만~200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승려인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입국케 한 혐의다.
A씨는 지난 달 30일 울산의 모 사찰에 숨어 지내다 수사 당국에 붙잡혔다.
출입국사무소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사찰 주지 6명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오다 2008년 6월 공범들이 붙잡히자 혼자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사무소는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외국인을 불법 입국케 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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