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 아들 5년간 성추행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06 18:24: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60대 무속인 구속영장 청구 서울 송파경찰서는 5일 단골손님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무속인 A(62·여)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05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년 동안 B(10)군 등 단골손님인 C(38·여)씨의 아들 2명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겠다"며 C씨의 아이들을 강동구 암사동 자택으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B군 등이 A씨의 집에 갈 때마다 불안해하는 등 평소 다른 행동을 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