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아버지 친권상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06 18: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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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발찌 부착 청구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인원)는 6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조 모(37)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법원에 조씨의 친권상실과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고등학생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1년 부인이 집을 나간 뒤 당시 일곱 살이던 딸을 보육원에 보냈다.

이후 매달 한 번씩 찾아오는 딸을 지난해부터 성폭행을 했다 또 임신한 딸에게 중절수술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해 다시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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