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상영관의 계단에서 관객이 다쳤다면 극장은 2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는 극장 계단에서 다친 A씨가 "비상구로 가는 길에 조명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해당 극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 "극장은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조홍준 상임조정위원은 "비상구는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사람이 쏟아져 나왔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단으로 된 구조는 적합하지 않다"며 "비상구에 희미한 조명조차 설치되지 않은 점으로 봐 극장 측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화를 관람하러 와서 휴대전화를 끄지 않고 전화를 받으러 나간 관객도 과실이 어느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비상구로 이동했다. 하지만 A씨는 비상구로 가던 길에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이 있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넘어져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극장에 책임을 물으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극장이 가입한 보험사는 "영화를 관람하던 도중 휴대전화를 받으러 간 본인 책임도 있다"며 5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측은 지난 1월 "합의점을 찾아달라"며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를 찾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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