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기술 중국 유출 시도 '덜미'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06 18: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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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화면제조업체 연구소장등 3명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중희)는 6일 3D 제조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해 수 억원을 챙긴 M사 연구소장 서 모(45)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공범인 K사 대표 곽 모(36)씨와 중국 회사 한국지사장 박 모(5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로부터 핵심 기술을 불법 취득한 중국 회사 대표 임 모(53)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M사 연구소장인 서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께부터 지난 2월까지 새로 설립하는 중국 회사에 3D 입체 표면 소재 제조 기술을 유출하기 위해 M사의 관련 파일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일부를 임씨에게 건넨 혐의다.

또 서씨와 곽씨는 기술 유출 조건으로 계약금 8억원과 연봉 1억원, 회사 지분 20%를 받기로 계약했으며 이 가운데 계약금 일부로 1억원을 이미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전세계를 강타한 영화 '아바타'의 열풍으로 3D 제조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국내 회사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로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3D 제조 기술은 현재 휴대폰의 키패드, 백색 가전 외장재, 자동차 내장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가전사와 제휴해 3D TV 연구·개발 중인 우수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기술은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차세대 일류 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기술이 중국 회사에 유출됐을 경우 제품 연구 개발비 100억여원 상당을 비롯해 직접적인 경제 손실만 수천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국 신설 회사가 실행하기 전 적발해 국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국부를 유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신종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유사 범행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 엄벌해 나갈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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