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실종 또는 사망한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은 증서와 함께 최대 1억97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된다.
이들 선원들은 7개 의사자 적용 범위 중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한 경우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자는 통상 유족의 신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은 뒤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자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금양98호 선원들은 대부분이 독신이라 의사상자 신청이 여의치 않고 유족들이 혜택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6월에 열리는 의사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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