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ㆍ성추행 저지른 교장ㆍ장학사등 10명 퇴출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4-06 18:13: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6일 금품수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속 공무원 10명을 파면 또는 해임해 교육계에서 퇴출시켰다.

징계수위를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전문직 임용시험 및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 2명, 장학사 1명, 교사 2명, 지방공무원 2명이 파면됐다.

또한 미성년자 성추행 등 기타 비위행위 교사 1명은 파면, 2명은 해임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초등학교 김모, 박모 교장은 방과후학교 영어교실을 특정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게 하는 대가로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받아 파면됐다.

임모 장학사는 전문직 임용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 주겠다며 교사들로부터 4600만원을 받아 파면됐다. 임장학사에게 돈을 건넨 윤모, 임모 교사도 파면됐다.

시 교육청 최모 사무관과 유모 지방시설주사는 관내 학교 창호공사 발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각각 2000만원과 2500만원을 받아 파면됐다.

한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1명과 고등학교 교사 1명도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과다한 채무 및 사기 혐의를 받은 중학교 교사 1명도 해임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징계조치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 징계를 단절하는 단호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비리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