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사회단체에 배상 판결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06 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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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한국진보연대등은 치료비등 4010만원 물어줘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6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한국진보연대 등 사회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사회단체 회원들은 경찰에 401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진보연대 등 사회단체소속 회원들은 2007년 11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100만민중총궐기대회'를 개최, 인도와 차도를 점거한 채 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을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와 시위진압장비 등을 파손시켰다. 이에 종로경찰서는 "경찰 치료비, 버스 수리비 등 5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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