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상ㆍ위폐감별기도 속았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06 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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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희귀 엔화 1만엔권 유통 일당 2명 검거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엔화 1만엔권 위조지폐를 중국에서 밀반입해 환전상들에게 불법 유통한 A씨(41)를 위조통화취득 혐의로 구속하고 B씨(5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C씨(58)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지난달 13일 위조된 1만엔권 지폐 100매(액면가 1200만원 상당)를 중국에서 700만원에 구입해 밀반입 한 뒤 남대문 시장 수집·환전상들에게 1200만원에 환전하는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1만엔권 위조지폐 200장을 추가로 국내로 들여오다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구권 화폐가 고가에 거래되고 있고 위폐 여부를 제대로 판독할 수 있는 전문가가 국내에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재로 A씨 등이 유통한 위폐는 일본에서 1958년부터 1972년까지 일본국 은행에서 발행된 희귀한 1만엔권으로 수집가들 사이에서 1매당 20만원 또는 2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제작한 위폐는 수십년 경력의 남대문 시장 수집·환전상도 속일 정도로 직렬과 일련번호까지 정교했다"며 "위폐감별기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등 재질과 색상에서 진폐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 현지 전문 위조단과 연계해 조직적으로 위폐를 제작,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중국 공안 및 인터폴 등과 공조수사를 통해 C씨 등을 검거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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