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건넨 개발사 대표 기소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05 18: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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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고용지원센터 사무실 입주 도와달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노동부 산하기관 사무실 입주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낸 K개발 대표 권모씨(47)와 전 대표 이모씨(48)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K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권 대표는 2008년 7월 이씨에게 "용인고용지원센터 사무실 입주를 위해 노동부 공무원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건네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씨는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장 고모씨와 관리과장 김모씨에게 "K상가 건물 중 일부를 노동부 용인고용센터 사무실로 분양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 지청장에게 상품권 500만원, 현금 5000만원을 제공하고, 김 과장에게도 현금150만원과 상품권 50만원 어치를 건넸다.

또 이들은 2008년 11월 K개발과 노동부의 상가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 김 과장에게 "바닥, 천장 공사 및 사무실 비품구입 비용부담을 경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권 대표는 지난해 4월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고, 허위문서로 농림수산식품부의 보조금 8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08년 K개발 회사 자금 3억7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김 과장과 고 지청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불거진 장군 승진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에게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 수사를 진행했다.

권 대표와 이씨는 장군 승진 로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로비스트들에게 거액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가 이번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로비자금을 건넨 로비스트와 중간연결책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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