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시술 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05 18: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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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가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 직접 시술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의사가 지시를 했다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해 직접 주사, 치질 수술을 받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마취전문간호사 A씨(5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어서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어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마취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의사의 지시 하에 마취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해 직접 시술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인천 모 병원 마취전문간호사인 A씨는 2004년 5월 치핵제거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B씨에게 척수마취제를 직접 투약,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수술을 집도한 의사 C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C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의사 C씨는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으며,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받은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전문적인 의료영역에서 발생한 점, 집도의인 c씨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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