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평결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1심 판결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한층 더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제외하고는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만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이 무죄 판결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배하고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6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했던 B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실시한 다음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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