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A씨가 "7년 간 혼수상태에 빠진 아내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7년이 넘도록 아내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고 아내 B씨의 부모도 이들 부부의 이혼에 동의하고 있어 더 이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여렵다고 보이며 이는 민법상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부부공동생활의 파탄경위, 혼인생활의 기간, B씨가 식물인간 상태인 점을 참작하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함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A씨를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내인 B씨와 2001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1명을 뒀다. B씨는 2002년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후 B씨는 4년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이 없어 친정에서 요양 중이다. A씨도 휴직 등을 하며 아내 B씨를 간병했지만 호전되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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