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호국보훈의 달'의 첫째 날인 6월1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호국의병의 날'로 제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상정 등 대통령령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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