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박일환 처장 명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법원노조에 보내고 "전공노는 설립 신고 없이 불법적 단체활동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공노 명의의 현수막과 벽보 게시, 청사시설물 무단사용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행전안전부가 법원노조원들의 전공노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받은 후 법원의 입장을 노조에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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