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불법 매립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01 1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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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3만6000톤… 19억 부당이득 챙긴 업자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균택)는 가연성 폐기물을 비가연성 폐기물인 것처럼 속여 매립한뒤 부당이득을 취한 폐기물 처리업자 김모씨(43)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또다른 김모씨와 이모씨 등과 공모해 가연성폐기물을 비가연성폐기물인 것처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들을 속인 뒤 3만6000t을 불법으로 매립해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반입 폐기물 감시원들이 고향 선후배라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 가연성 폐기물 매립비용(1t당 18~20만원)과 비가연성 폐기물 매립비용(1t당 2만7000여원)의 차액만큼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구속된 김씨와 공범 이씨에 대해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증거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이들 2명이 구속영자이 기각된 이후에도 수차례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점 등을 고려,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과 사건을 공모한 또 다른 김씨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향후 수사를 통해 혐의가 더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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