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한명숙 신문' 허락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01 16: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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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변호인 사전검토 조건··· 검찰선 거센 반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신문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일 열린 12차 공판에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 진행을 허락했다.

앞서 11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검찰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자 검찰이 거세게 반발, 피고인신문 자체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변호인과 검찰을 따로 불러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4월1일 한 차례 공판을 다시 열었다.

한편 이번 재판은 4월2일 결심공판을 열고, 일주일 후인 4월9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한 당초 일정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검찰은 내달 2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최대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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