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31일 최근 3년간 장난전화 신고가 27건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9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부는 여전히 장난전화 등 허위신고가 있어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정신과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119로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발신자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부 관계자는 "119로 장난삼아 한 허위신고 전화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 및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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