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1심보다 2년이 늘어난 형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A씨(여)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후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를 성폭행,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3년 10월 보일러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에게 다가가 위협하면서 신용카드 3장과 현금 3만원을 뺏은 뒤 "미친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라"며 성폭행했다.
이씨의 성폭행 범행은 또 다른 범죄인 강도상해죄로 2004년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야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3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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