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모 수녀원의 이전 공사를 맡은 뒤 실제 비용보다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7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수녀들이 공사진행 과정 등을 자세히 모르는 점을 악용, 서류를 조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25일 "A씨가 증거서류를 위조했으며, 검찰의 충분한 보완수사도 이뤄졌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권고했고, 이에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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