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락실업주한테 1인당 60만~1600만원 받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강남경찰서 정모 경장(39) 등 현직 경찰관 4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노모 경위(5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오락실 업주 이모씨에게 1인당 60만~1600만원을 받고 112 신고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씨와 통화한 다른 경찰관 1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단속정보 유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형사처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