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반출 경찰관 13억 벌금 폭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28 17: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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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범행 조직적…지위 악용 밀수출행위 적극 가담""" [시민일보] 금괴밀반출로 물의를 일으켰던 전직 경찰관들에게 10억원대 벌금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금괴 밀반출을 돕다 세관에 적발된 인천공항경찰대 A(45)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3억4000여만원, 집행유예 2년을, B(38) 전 경사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6억7000여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들에게 금괴 밀반출을 부탁한 C씨(51)와 D씨(40)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월과 벌금 13억4000여만원, 징역 1년과 벌금 6억7000여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경찰관으로서 이 같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악용해 밀수출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부하직원인 B씨까지 범행에 가담시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 않지만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밀수출하려던 금괴가 모두 몰수되는 점,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 등은 지난 1월 22일 오전 8시경 C씨(51)와 D씨(40)의 부탁으로 1㎏짜리 금괴 30개(13억4000만원 상당)를 복대에 숨겨 공항 출국장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금괴 밀반출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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