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부인 손모씨(56)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돈을 전달한 구청장의 당시 수행비서 임모씨(43)가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돈이 손씨에게 전달됐는지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사 이 돈이 손씨에게 전달됐다 하더라도 임씨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제외하면 손씨가 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 제3자 뇌물취득의 의도로 돈을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2005년 7∼9월 이모씨 등 3명으로부터 "삼산동 공영주차장 사업의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임씨를 통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손씨는 지난 2005년 7∼8월 건설업체 관계자 오모씨로부터 "부평구청역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임씨를 통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9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의 아내로서 책임감을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손씨와 함께 기소된 임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주차장 사업을 알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차장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이씨 등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구청장의 전 비서실장 이모씨(47)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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