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처방전 허위발급' 의사 기소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3-26 16: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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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한 정모씨 등 의사 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200~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타미플루 생산사인 한국로슈와 허위 처방전으로 타미플루를 비축한 한국노바티스 등 3개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 결정에 따라 한국로슈와 한국노바티스 법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HSBC와 한국노바티스 등 20여개 업체에 진찰없이 타미플루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발급해준 처방전으로 기업들이 사들인 타미플루는 7200여명분(2억여원 )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HSBC가 1978명, 한국노바티스가 3960명분의 처방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의사들이 한국로슈의 부탁을 받고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해준 것으로 파악, 이들을 정 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 처리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을 허위발급한 의사들은 통상 자격정지 처분한다"며 "향후 검찰 이 약식명령서를 보내면 처분이유서를 보고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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