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6일 "다음달 1일부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원자료를 전국 지구대 760곳에서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49명에 이르는 열람대상자는 그동안 전국 경찰서 244곳의 여성·청소년계에 서만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구대를 비롯해 원스톱지원센터 18곳과 경찰서 민원실(244곳)에도 열람창 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또 열람시간 제한을 없애고 메모지를 비치해 나이나 이름, 생김새 등을 열람자가 간단히 적 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신상정보 열람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소급적용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 방문 열람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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