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등 외국인조직범죄 서울남부지역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강신엽)는 26일 조선족 수천 명 등을 상대로 다단계 영업을 한 다단계회사 P사 대표 정모씨(45)와 간부 5명 을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차상위직급 이모씨(46·여) 등 5명을 불구속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도주한 P사 회장 문모씨(52)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및 전국에 지명수배 조치하고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N사 본점 및 지사에서 매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국동포 4700여 명 등 1만400여 명으로부터 다단 계 판매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53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동포 조모씨(40·여)를 P사의 고위급 간부로 승진시킨 뒤 매월 3000만원 이상 벌고 있다고 홍보하는 등 중국 동포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회원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씨 등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부산에서 다단계회사인 H사를 설립해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다 적자가 누적돼 폐업한 뒤 P사를 다시 설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조선족 동포들은 다단계 영업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한다"며 "정씨 등은 중국동포들이 불법체류 등 법적 지위가 취약한 점 등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수사부는 불법체류를 비롯한 외국인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 외국인의 정당한 국내 체류와 경제활동, 그 과실로 취득한 수입에 대해 내국인과 같은 법적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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