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경훈)는 26일 관련 조레를 개정해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비율을 상향조정해 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의회 J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J의원은 A사가 인천 용현동에 추진중인 아파트 건립 사업에서 당시 70%였던 공동주택 연면적을 8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준 대가로 A사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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