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법에 자진 출석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8월 서울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측근 간부인 장모씨(59)와 김모 씨(60)를 통해 장학관·교장 승진과 장학사 임용, 부임학교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9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6년 8월과 2008년 3월 총 2차례에 걸쳐 교장·장학관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심사에 불출석한다고 밝히자 곧바로 신병을 확보키로 하고 검사 와 조사관을 병원에 파견했으나 '하루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의견에 따라 강제구 인을 유보한 바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4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이후 22일 오전 심장계 질환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 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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