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전교조 등 교원단체 소속 교원 1253명의 명단을 교과부에 1차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명단에는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 소속 교사 996명을 비롯해 전교조 소속 교사 20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徨蠻낫?
도교육청은 하지만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본 자료는 법 정신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그 목적과 절차가 적법하게 활용돼야 한다'며 '부적절한 자료 공개로 정보 당사자의 인권과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번 결정과 관련, 도교육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 교과부의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명단 제출 전 변호사 10여 명의 자문을 거치는 등 막판까지 고심하다 제출기한 하루 전인 23일 공문을 일선학교에 시행했다.
변호사들은 '사상·신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의 신상정보 비밀유지 조항에 위배할 수 있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결국 김 교육감은 명단은 제출하되 공개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1일 '교원노조 소속 교사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체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5일 뒤인 16일 교원단체별 교사의 실명과 근무학교의 공·사립 여부, 담당 교과목 등 각급 학교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을 파악해 제출하라고 도교육청에 지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지만 교과부의 업무 지시는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일부 학교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지만 자료를 취합, 추가 제출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동선 대변인은 "신분 상 불이익을 끼치는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문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김 교육감이)고심 끝에 결단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범죄자들도 아닌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고, 이를 재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경기교총 소속 교사 3만8000여 명과 전교조 소속 교사 9000여 명, 한국교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000여 명, 자유교원조합 150여 명, 대한민국 교원조합 100여 명 등 4만8300여 명이 교원단체 및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도내 교원 수 9만3000여 명의 52%가량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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