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불참…해외 도피?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25 1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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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성원건설 회장 해외출국 임금체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원건설 전모 회장(61)이 해외에 출국해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다.

수원지법은 24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불참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전 회장이 영장실질 심사에 불출석한 사유는 지난 9일 해외로 출국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원건설 관계자는 "공식일정이 아닌 개인 일정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병이 있어 치료차 출국했지만 행선지가 어디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귀국 일정에 대해 언급은 없었지만 영장실질심사 기간인 7일 내에는 귀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한 수원지검은 "현직 경영자를 출국금지 시킬 경우 기업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출국금지를 시키지는 않았다"며 "조만간 출석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서 송치된 사건으로 전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없었다"며 "7일 안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신병확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 회장이 지병 치료가 아닌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성원건설은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전북 익산과 충북 충주의 골프장을 매각했으며 이 가운데 전 회장 일가의 지분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회장은 법원이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할 경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영장을 발부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구인영장 시한인 29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경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수원지법은 전 회장이 구인영장 시한 내에 귀국해 출두하지 않을 경우 심문절차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구인영장을 재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직원 499명에 대한 임금 123억 원을 체불한 성원건설 전모 회장(61)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임금 체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중견 건설업체인 성원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져 있다.

성원건설은 지난해 말에 어음 25억 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으며 지난 8일에는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 D등급을 받아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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