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전 교육감은 건강상태를 이유로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협심증 여부를 진단하는 심장조영술을 받았으며, 현재 입원 중이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건강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강제구인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공 전 교육감이 오늘 오전 심장조영술을 받아 하루 정도 쉬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강제구인 집행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구인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담당 검사와 조사관을 병원으로 보내 공 전 교육감의 건강상태를 확인했으나,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영장 집행을 유보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건강상태를 지켜본 뒤, 구인영장 유효기간인 30일까지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집행해 강제로 공 전 교육감의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리 시간이 걸리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호전되면 법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 전 교육감은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4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이후 22일 오전 심장계 질환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23일 공 전 교육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8월 서울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측근 간부인 장모씨(59)와 김모씨(60)를 통해 장학관·교장 승진과 장학사 임용, 부임학교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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