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진행된 8차 공판에서 검찰은 "2008∼2009년 한 전 총리가 20여일간 모 골프빌리지를 이용했고, 이용요금 일부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대납했다"며 증거자료를 '기습' 제출했다.
이에 한 전 총리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은 "공개재판에서 항변할 기회도 없이, 고지도 없이 제출했다"며 검찰의 기습적인 증거자료 제출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 "공소사실과도 관계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검찰은 "골프 친 적 없다는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19일 들어온 첩보를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자료를 제출하며 증거자료에 대한 부연설명을 한 점을 지적하며 "증거 제출하며 말로 설명할 필요 없다"고 밝히고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으니 증거채택 여부는 결정된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오찬 당시 한 전 총리를 경호했던 윤모씨가 한 전 총리 측 인사의 회유에 의해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검찰이 재판 중에 증인을 불러 조사한 것과 관련해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막기 위한 강압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증거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윤씨는 지난 18일 열린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는 오찬 모임 뒤 제일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는 경우 경호원들이 문고리를 잡고 총리를 주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증언했다.
"총리공관 1층에서는 밀착경호를 하지 않은다"던 검찰 조사 때 진술을 번복한 셈이다. 검찰은 이에 윤씨를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연속으로 재소환, 위증혐의를 놓고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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