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영장 청구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24 16: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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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뢰ㆍ직권남용 혐의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3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8월 서울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측근 간부인 장모씨(59)와 김모씨(60)를 통해 장학관·교장 승진과 장학사 임용, 부임학교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6년 8월과 2008년 3월 총 2차례에 걸쳐 교장·장학관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입원 치료 중인 공 전 교육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4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이후 22일 오전 심장계 질환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공 전 교육감을 체포해 구속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를 발견한데다 창호업체 선정 등 학교시설공사 비리에 연루된 정황도 포착하고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날 공 전 교육감의 2억 원대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이를 관리해온 공 전 교육감 전직 비서관 조모씨(54)와 서울시교육청 7급 공무원 이모씨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공 전 교육감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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