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모 지역 지원장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 관리감독 대상이었던 종합금융증권업체 상근감사로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원장일 때 감독 전담부서로부터 조사업무를 위임받아 그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있으나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체계상 기획조정국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보조하는 것에 불과해 객관적으로 법령상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03년 4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모 지역 지원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2007년 5월 퇴직 후 금융증권업체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의 경우 퇴직 전 3년 이내에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에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씨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했으나 취업 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한 점, A씨가 취업했던 회사가 과거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