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3일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공 전 교육감의 전직 비서관 조모씨(54)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조씨의 지시를 받아 차명계좌를 만든 서울시교육청 7급 공무원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이씨에게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라고 지시해 3000만원을 입금하는 등 약 5개월간 모두 2억1000만원이 입출금된 계좌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계좌가 재판 결과에 대비해 인사비리 등으로 거둔 뇌물을 모아뒀던 곳으로 보고 당사자들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조씨가 차명계좌의 조성부터 관리까지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당시 선거자금 관련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심장계 질환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공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병세를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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