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직원 499명에 대한 임금 123억 원을 체불한 성원건설 전모 회장(61)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임금 체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성원건설 직원 499명에 대한 임금 123억 원을 체불한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전 회장은 "경기가 좋지 않아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한 것이지 일부러 안 준 것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4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성원건설 직원 499명은 지난해 12월4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임금 체불 혐의로 전 회장을 고소했다.
한편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중견 건설업체인 성원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져 있다.
성원건설은 지난해 말에 어음 25억 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으며 지난 8일에는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 D등급을 받아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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