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회장, 임금체불 혐의 구속영장 청구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23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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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건설경기 침체로 직원 499명에 임금 123억 못줘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성원건설 회장에 대해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직원 499명에 대한 임금 123억 원을 체불한 성원건설 전모 회장(61)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임금 체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성원건설 직원 499명에 대한 임금 123억 원을 체불한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전 회장은 "경기가 좋지 않아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한 것이지 일부러 안 준 것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4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성원건설 직원 499명은 지난해 12월4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임금 체불 혐의로 전 회장을 고소했다.

한편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중견 건설업체인 성원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져 있다.

성원건설은 지난해 말에 어음 25억 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으며 지난 8일에는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 D등급을 받아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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