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인 재조사… 검찰-변호인 신경전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23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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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손님보다 늦게 오찬장 나온적 없었다""" 법정에서 "오찬 뒤 한명숙 전 총리가 손님 보다 늦게 오찬장을 나온 적은 없었다"는 중요 증언을 했던 윤모 경호원이 주말 연이어 검찰에 소환돼 재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변호인단과 검찰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윤씨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 한 전 총리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돈을 주고받을 여유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증언을 했다.

그는 "오찬 끝나고 손님은 나오는데 총리가 안 나오면 들여다 보지 않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만 8년을 근무하는 동안 총리가 (손님 보다) 먼저 안 나온 경우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윤씨가 진술을 바꾼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위증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또 경호원 윤씨와 함께 당시 한 전 총리의 경호를 맡은 팀장을 포함한 경호원 4명을 공판 직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계속된 재조사를 공판 중심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유로이 증언해야 할 증인들을 위축시키고, 내일 진행될 현장검증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시도이자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변호인 측은 대법원 판례에 '증언을 마친 증인을 재소환 조사한 뒤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명시한 점도 강조했다.

검찰이 공판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재소환해 조사·작성한 진술조서는 실제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은 2000년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해 번복한 내용의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은 22일 삼청동 총리공관 현장검증에서도 이어졌다. 검증시작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은 경호원 윤씨를 지난 주말 검찰이 추가 조사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처음 조사한 것과 법정 증언이 너무 상이해 진술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위증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했다. 조사 내용과도 다르고 다른 경호원의 진술과도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에서 진술과 법정 증언이 매우 다른 증인은 매우 많았다"며 유독 윤씨를 조사한 이유를 따졌다. 또 이 부분 공방은 공판 기일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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