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내1호 벤처캐피탈 비리' 임직원 구속기소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23 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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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밴처캐피탈인 사와 자회사 비리 수사 결과, 임직원들의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K사 계열 투자자문사 K홀딩스 전 대표 서모씨(35)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자본을 가장한 사채업자 및 '주가조작 세력'들과 연계해 1년6개월 동안 계열사에 대해 대규모 주가조작을 시도, 3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그룹 내 계열사들의 자산 336억원을 주가조작 자금 등으로 횡령하고, 542억여원을 오너 부자의 채무를 갚기위해 회사에 보증채무를 부담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으로 S해운업체를 인수하면서 인수회사 및 계열사 자산 471억원을 사채자금 변제와 인수대금지급 등으로 횡령하고, 90억원을 자산인수 등의 명목으로 부당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차명계좌 73개, 계열사 자금 168억원을 포함한 약 470억원을 동원해 해외자본의 지분투자를 가장하고, 시종가관여주문 등 각종 수법으로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 및 주식시세를 사실상 장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회사 내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즉시 자금을 유출하는 등 건실한 회사를 한순간에 몰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이들이 인수한 S상선은 2008년 12월 자산총계가 3290억원에 달했으나, 현재 문을 닫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했으며, 모 중공업 역시 인수당시 주당 1500원대이던 주가가 3월 현재 주당 200원대로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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