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따르면 새 지침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기소중지됐다가 수사가 재개된 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신원보증서를 받도록 했다.
기존 지침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됐거나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사람 등으로부터 신원보증서를 받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소지 등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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