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6년 5월 자신이 연루된 사기 사건을 합의하기 위해 A사 회사자금 8000만원을 공탁금으로 걸고, A사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중 12억 8000만원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총 66억9000여만원의 A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2007년 10월 자신의 또 다른 회사가 모 은행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A사 소유 S업체 주식을 담보로 설정해 회사에 17억5500만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A사에 28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A사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주금 124억원을 가장납입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회계기준을 어긴 대손충당금 174억7000만원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S업체 자금 1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또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3억9000여만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회장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A사 재무이사 박모씨(45)와 S업체 재무이사 백모씨(41)도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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