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모씨(72)가 학교 인근에 LPG 충전소 설치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충북 옥천교육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8월 충북 옥천 모 초등학교 인근에 저장용량 20t 규모의 LPG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옥천교육청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옥천교육청은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가 충전소 설치를 금지하기로 의결하자 이씨에게 충전소 설치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충전소가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데도 설치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옥천교육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폭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영향이 그대로 학교에까지 미칠 것으로 보이고 학교장과 학부모가 반대하고 있는 점, 충전소 설치 금지가 주민들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서는 주변에 학교 보건위생에 유해한 시설물들이 가급적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에 따라 내린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으로 미뤄 충전소 설치를 금지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충전소는 학교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위험요소임에 틀림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폭발 피해가 학교에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충전소 설치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