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 18일 K은행 직원을 사칭해 C씨(58·여)에게서 5차례에 걸쳐 모두 29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3명에게서 4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명의가 도용돼 신용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됐으니 남아 있는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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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