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3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2019년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 의류, 가방 등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 중인 2개 업체가 적발됐다.
밀양시는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 조치하고, 향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최미례 일자리경제과장은 “위조상품 단속과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식재산이 존중받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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