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고, 형량도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경위와 방법 등으로 미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8세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물론, 결혼 후 7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A양을 얻은 부모에게도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을 줬다"고 꼬집었다.
윤씨는 지난해 9월13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종교시설 놀이터에서 놀고있던 A양(당시 8세)을 "너희 엄마가 같이 놀아도 된다고 했다"며 화장실로 유인,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같은달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 주인의 딸(당시 31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으며, 같은해 2월 식당 주차장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60대 할머니를 성폭행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한편,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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