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모씨 등 8명은 "서울시가 도급택시 등 불법택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절차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행위, 불법 교대행위 등을 신고했지만, 포상금 최종 접수일인 지난해 6월 이후 최근까지 지급여부도 알려주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상금 지급 조례 및 위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대상 해당 여부를 심의한 뒤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도급택시,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행위, 무면허개인택시, 불법교대행위 등을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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