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원', '라미코-F' 제품을 수입ㆍ판매한 이모씨(34) 등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입업자 이씨와 국내 총판업자 황씨 등은 지난해 6월~올해 2월 재미교포 P씨(46)를 통해 미국에서 해당제품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 포장해 인터넷, 다단계, 약국 등을 통해 시가 약 30억 상당을 판매해 왔다.
서울식약청이 관련제품을 검사한 결과 A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디메칠실데나필이 캡슐당 0.01mg, 디메틸치오실데나필이 캡슐당 11.77mg이 검출됐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문제제품이 비아그라유사물질을 사용해 정력증진, 체력 및 지구력 향상 등의 효과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임상시험,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것이 아니다"며 "과량 섭취 시 안면홍조, 두통, 안구충혈, 심장돌연사, 뇌혈관계 출혈, 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불법 건강기능식품(옥타원, 라미코-F) 캡슐을 몰래 반입해 용기에 넣어 이씨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P씨를 추적 수사 중에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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