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수강생 성추행' 학원강사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18 1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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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징역 1년6월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7살 수강생을 성추행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미성년자 A양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처벌법상 미성년자 강간)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에 비춰볼 때 김씨의 형은 무겁지 않다"며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위치에 있는 학원의 원장 겸 강사임에도 A양(당시 7세)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나 부모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S학원에서 수업을 빙자해 A양을 무릎에 앉히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A양의 어머니가 학원수강료 지급을 면하기 위해 고소했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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