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 받으면 5배 문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17 1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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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직 비리 '메스'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공무원에게는 징계 처분외에도 받은 돈의 5배를 내놓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직 비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 동안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의 비리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고발이 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300만 원 이하의 금품비리 41건 중 단 한건만 형사처벌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징계처분 외에도 금품 등 수수액의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별도로 부과해 강도 높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형사처벌(몰수·추징 포함)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벌금이 변상액 등을 고려해 부가금 액수 일부를 조정하거나 감면토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공무원 징계령'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금품비리가 상당수 예방되거나 근절될 것"이라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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