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사기' 이혼女 기소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17 1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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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혼인을 빙자해 거액의 부동遠?취득한 A씨(40)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B씨와 만나던 중 B씨가 2003년 7월 경기 가평군 단층주택을 별장으로 취득한 뒤 타인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것을 알게되자 자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을 요구, 시가 3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8월 B씨에게 "같이 살 집을 구하자"고 말한 뒤 시가 10억9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2005년 6월 B씨가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틈을 타 가평 별장과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제공해 5000만원을 임의로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혼 경력이 있는 A씨는 B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으며, 결혼을 요구하는 B씨에게 "아버지가 병원에 장기입원 중"이라고 속인 뒤 아파트를 꾸밀 커튼을 고르는 행동을 취해 B씨를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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